우선 사건의 흐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후의 상황은 3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종합해 놓은 사이트(http://www32.atwiki.jp/mickmiku/)에 놀랍게도 ika씨가 잠적하기 전에 블로그에 적었다가 지운 내용이 게재되어 있더군요. (제가 이 사실을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텐데...) 구글에 캐쉬가 남아있었나 봅니다. 그럼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종합 사이트의 글쓴이의 말처럼 ika씨의 경우는 도왕고가 멋대로 자스락에 등록해버린 것이 아니라 ika씨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등록을 한 것이군요. 혹시 1부의 내용을 읽으며 '도왕고가 ika씨 동의 없이 자스락에 등록을 했구나'하고 받아들이신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1부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뜻으로 적은 것이 아닙니다^^; 약간 다른쪽으로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어쨌든 그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 같네요)
그런데 위의 ika씨 글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눈에 띕니다. 바로 '자스락에 위탁을 했다'는 점인데요. 1부에 나오는 도왕고의 코멘트를 보면 '자스락에 신탁을 했다'고 나옵니다. 위탁과 신탁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위탁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승낙하는 것에 의해서 성립하는 낙성(당사자 쌍방의 합의만으로 행해지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합니다) · 불요식(일정한 방식이 필요없는)의 계약[원래 권리자에게 권리가 남음] (24일 수정 : 알고보니 이 설명은 '위탁'이 아닌 '위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취소선 긋습니다]. 하지만 원래 권리자에게 권리가 있는 점은 위임도 위탁도 동일합니다.)
- 신탁 : 재산권의 이전 및 그 외의 처분을 해서 타인에게 일정의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하게하는 계약. [수탁자(신탁을 받는 사람)에게 권리가 옮겨짐]
말이 어렵는데 중요한 점만 말하자면 위탁의 경우 권리가 ika씨에게 있고, 신탁의 경우 권리가 자스락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ika씨는 위탁계약인줄 알았는데 실제로 행해진 건 신탁계약이더라' 이렇게 되면 ika씨가 억울하게 되는 거죠.
도왕고가 위탁계약이라 속이고 신탁계약을 맺게 했다...라는 의심을 해봤습니다만 생각해보니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네요. 자스락이 신탁계약 밖에 받지 않는 단체인만큼 ika씨가 단순히 블로그에 단어를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적어도 연주권에 있어서는 ika씨의 의도와 맞지 않는 계약이 이루어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ika씨 스스로도 공부 부족이라고 밝힌 것처럼 미쿠 노래 작곡자들을 위한 협회가 생겨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 3부로 가기전에 필독 => 크립톤과 도왕고의 설전
미쿠미쿠의 작자 ika씨가 도왕고에 벨소리 서비스 허가를 냄
↓
도왕고가 '권리를 양도해 주시겠습니까?'라는 식의 메일을 보냄(출처는 ika씨의 블로그)
↓
ika씨, 깊이 생각하지 않고 OK 사인 을 냄(자스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
미쿠미쿠가 아티스트 '하츠네 미쿠'로 자스락에 등록 됨
↓
도왕고가 '권리를 양도해 주시겠습니까?'라는 식의 메일을 보냄(출처는 ika씨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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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a씨, 깊이 생각하지 않고 OK 사인 을 냄(자스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
미쿠미쿠가 아티스트 '하츠네 미쿠'로 자스락에 등록 됨
일단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후의 상황은 3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종합해 놓은 사이트(http://www32.atwiki.jp/mickmiku/)에 놀랍게도 ika씨가 잠적하기 전에 블로그에 적었다가 지운 내용이 게재되어 있더군요. (제가 이 사실을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텐데...) 구글에 캐쉬가 남아있었나 봅니다. 그럼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우선, 사실보고를 하겠습니다만,
도왕고 뮤직 퍼블리싱에 악곡의 저작권관리를 위탁, 그것에 따라 자스락에 등록되었습니다.
저작권 관리를 위탁한 이유 말씀입니다만, 그쪽이 여러모로 저에게 있어서 사정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스락 등록에 있어서는 물론 저의 동의도 있습니다.
제가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니코동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되어도 사용하신 분에게 폐가 돌아가지 않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유튜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연주권이 자스락 위탁이 된 건에 있어서는 악곡의 사용에 있어서 불필요한 제한을 걸게 되어버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저의 공부부족과 인식부족의 결과이기 때문에 비판,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미쿠미쿠가 커다란 반향을 받아 많은 분들에게 시청과 지원을 받고 있는 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힘써주시고 계신 점도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이 미흡하여 혼란을 불러일으켜 폐를 끼쳐버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왕고 뮤직 퍼블리싱에 악곡의 저작권관리를 위탁, 그것에 따라 자스락에 등록되었습니다.
저작권 관리를 위탁한 이유 말씀입니다만, 그쪽이 여러모로 저에게 있어서 사정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스락 등록에 있어서는 물론 저의 동의도 있습니다.
제가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니코동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되어도 사용하신 분에게 폐가 돌아가지 않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유튜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연주권이 자스락 위탁이 된 건에 있어서는 악곡의 사용에 있어서 불필요한 제한을 걸게 되어버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저의 공부부족과 인식부족의 결과이기 때문에 비판,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미쿠미쿠가 커다란 반향을 받아 많은 분들에게 시청과 지원을 받고 있는 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힘써주시고 계신 점도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이 미흡하여 혼란을 불러일으켜 폐를 끼쳐버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합 사이트의 글쓴이의 말처럼 ika씨의 경우는 도왕고가 멋대로 자스락에 등록해버린 것이 아니라 ika씨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등록을 한 것이군요. 혹시 1부의 내용을 읽으며 '도왕고가 ika씨 동의 없이 자스락에 등록을 했구나'하고 받아들이신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1부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뜻으로 적은 것이 아닙니다^^; 약간 다른쪽으로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어쨌든 그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 같네요)
그런데 위의 ika씨 글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눈에 띕니다. 바로 '자스락에 위탁을 했다'는 점인데요. 1부에 나오는 도왕고의 코멘트를 보면 '자스락에 신탁을 했다'고 나옵니다. 위탁과 신탁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위탁 :
- 신탁 : 재산권의 이전 및 그 외의 처분을 해서 타인에게 일정의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하게하는 계약. [수탁자(신탁을 받는 사람)에게 권리가 옮겨짐]
말이 어렵는데 중요한 점만 말하자면 위탁의 경우 권리가 ika씨에게 있고, 신탁의 경우 권리가 자스락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ika씨는 위탁계약인줄 알았는데 실제로 행해진 건 신탁계약이더라' 이렇게 되면 ika씨가 억울하게 되는 거죠.
도왕고가 위탁계약이라 속이고 신탁계약을 맺게 했다...라는 의심을 해봤습니다만 생각해보니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네요. 자스락이 신탁계약 밖에 받지 않는 단체인만큼 ika씨가 단순히 블로그에 단어를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적어도 연주권에 있어서는 ika씨의 의도와 맞지 않는 계약이 이루어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ika씨 스스로도 공부 부족이라고 밝힌 것처럼 미쿠 노래 작곡자들을 위한 협회가 생겨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 3부로 가기전에 필독 => 크립톤과 도왕고의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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