릿드의 하츠네 미쿠

** http://internet.watch.impress.co.jp/docs/news/20090617_294387.html


니왕고는 17일, 자사가 운영하는 동영상 사이트 '니코니코동화'의 악곡이용에 대해서 음악저작권관리회사인 재팬 라이츠 클리어런스(JRC)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것을 발표했다.

JRC는 미스터 칠드런, 스핏츠 등의 악곡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 이번 계약에 의해 JRC의 관리악곡을 유저가 노래하거나 연주한 동영상을 '니코니코동화'용 동영상 투고 서비스인 'SMILEVIDEO'에 업로드 할 수 있게 된다.

니왕고는 이미 2008년 4월에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와도 허락계약을 체결하여 'SMILEVIDEO'에 자스락 관리악곡의 연주, 가창 동영상을 투고하는 것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같은해 9월에는 저작권관리회사인 E라이센스와도 이용허락계약을 맺었다.

한편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은 2008년 3월에 JRC와, 같은해 5월에 E라이센스와, 같은해 10월에 자스락과 각기 이용허락계약을 맺었다.


음... 일본의 경우 합법적으로 창작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곳은 적어도 니코동, 유튜브 이렇게 두곳이 있는 셈이군요. 만약 개인 블로그에 동영상을 게재하면 한국이 음저협(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태클 먹듯이 자스락이 딴죽을 걸어오려나요. 참고로 일본에서 법무법인이 활개친다는 소리는 아직 못들어봤음.

한국의 경우 합법적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한 컨텐츠를 공개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까요. 일본처럼 어디가 음저협과 허락계약을 맺었다는 소리는 못들어본 것 같은데. 만약 없다면 현재 한국의 UCC 환경은 저작권이 빡세다는 일본보다 열악하다는 소리가 됩니다. UCC를 어디에다가 투고하든 언제 블라인드 처리가 될지 언제 고소장이 날라올지 모르는 겁니다.

이참에 동영상 서비스가 활성화 돼 있는 거대 포털인 다음에서 음저협과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적어도 다음티비팟... 어쩌면 다음 블로그에서도 합법적인 UCC 활동이 가능해질텐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네이버도 가만있지 않겠죠. 네이버 블로그가 계약의 울타리 안에 있었다면 이번에 있었던 5살짜리 딸이 손담비의 '미쳤어'를 반주없이 1분 미만으로 부른 영상을 올렸다고 블라인드 처리 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요.


저작권자들이 좀 시대에 맞게 그리고 융통성 있게 대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덧> 일본의 경우 구글 유튜브는 매출의 1.8%를 저작권 사용료로 내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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