릿드의 하츠네 미쿠


☆ 24일 수정

생각을 또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거듭하다보니 방법을 다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래에 제가 시간순으로 배열해 놓은 두 회사간의 설전은 크게 3가지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도왕고가 아티스트를 '하츠네 미쿠'로 자스락에 등록한 점 : 도왕고가 사과하고 'ika'로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되었음. 쟁점 해결됨.

2. 작자와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벨소리 서비스가 시작된 것이 어느 회사의 잘못인가 : 이 점을 3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벨소리 서비스와 관련된 두 회사간의 일처리를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제 설명과 생각도 추가하겠습니다.

3. 도왕고가 행한 자스락 등록은 크립톤의 허락 하에 행해졌는가 : 이 점을 4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한 3부와 같은 형식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톤 2007年12月19日 00:46
-도왕고가 미쿠미쿠를 자스락에 등록한 것을 뒤늦게 알았음.
-'아티스트 : 하츠네 미쿠'라는 표기에 대해서 사전에 상담이 없었음.
-이 두가지 점에 대해서 도왕고측에 항의했음.



도왕고 2007年12月19日 19:31
-본래 자스락에 등록하는 것은 작가와 음악출판사간 만의 수속이지만 크립톤사 및 크립톤사가 지정한 권리처리업무 위탁회사에 확인을 받아 허락을 얻은 다음에 등록을 행했음.
-이전부터 '작가명+featuring하츠네 미쿠'라는 표기를 행하도록 크립톤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상태였지만 실수로 아티스트명을 '하츠네 미쿠'로 등록신청해버렸음. 사과드립니다.



2채널의 스레에서 미쿠 작곡자에 의해 미계약 상태에서 벨소리가 서비스 되었었다(되고 있다)는 점이 밝혀짐



신문기사 2007年12月20日 20:23 
-아티스트명을 하츠네 미쿠라고 잘못 등록신청한 점에 대해서 도왕고측은 20일, '크립톤측과 협의해서 대응하겠다'라고 코멘트 함
-도왕고측은 '하츠네 미쿠를 사용한 악곡의 자스락 등록 예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립톤에게 당초부터 전했었다. 상대방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함.
-자스락에 의하면 악곡을 신탁하는 '신탁계약'과, 아티스트명 등을 등록하는 '등록신청'은 별개의 작업. 이번일은 신탁한 악곡에 있어서 아티스트명을 등록할 때 도왕고 뮤직의 실수로 '하츠네 미쿠'라고 등록해 버렸다, 라는 경위인 것 같음.
-넷 상에서는 '도왕고가 서비스하는 하츠네 미쿠 악곡을 사용한 작품의 벨소리가 작자와 계약이 안된 채로 행해졌다'라는 내용의 2채널 글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도왕고측은 '크립톤측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현재,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종합하고 있는 중'이라고 코멘트 함.



크립톤 2007年 12月 21日 1:29
-도왕고는 구두로 허락을 받아 스타트 하여 계약서는 후에 주고 받는 통례를 따르는 것 같음.
-작자에게 구두로 허락을 받아 저희 회사에 벨소리 독점 서비스의 허락을 요청해왔지만 저희가 거절하여 교섭이 길어졌음.
-그러는 중에 도왕고는 구두 허락을 토대로 서비스를 시작했고 작가와의 계약은 계속 미뤄졌음. 이 점은 저희 회사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생각함. 그리고 저희 회사가 '계약을 주고받은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는게 보통'이라고 생각했던 점도 원인임.



도왕고 2007年12月21日 04:04
-아티스트명을 'ika'로 변경하도록 신청함.



도왕고 2007年12月21日 04:04 
1. 벨소리 서비스에 대해서
-9월에 크립톤사 담당자가 찾아왔을때 벨소리 서비스를 제안하여 승낙을 받음. 이 때 독점이라는 말은 일절 하지 않았음
-작가는 권리대행회사(크립톤이 지정한 회사, 이하 권대사)와 계약하고, 그 후에 권대사와 저희 회사가 계약을 하도록 저희 회사가 크립톤사와 합의함
-그 후 권대사와 벨소리 서비스에 대해 합의를 했고 어느새 상당한 시간이 지난지라 즉시 서비스 하는 것에 대해 허락을 얻음.
-그 후 당연히 체결되어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작가와 권대사간의 계약서가 체결되어있지 않은 점이, 작가로부터의 클레임(항의)으로 판명됨.
-저희회사는 작가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대사에 제의했지만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채로 오늘에 이르렀음.
2. 자스락 신탁에 대해서
-권대사에게 '도왕고의 음악출판사에서 출판권에 있어서 관리를 행하고 싶다'고 했음
-권대사는 원반권뿐만 아니라 출판권도 스스로 관리를 행하겠다는 답변을 했음
-출판권에 대해서는 합의를 안했고, 악곡에 하츠네 미쿠의 음원이 사용된 것을 이유로 저작권 관리를 주장하는 것은 이상하기 때문에 저희회사측에서 관리를 행하겠다고 다시 제의함.
-그때 크립톤사에 직접 제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협의하겠다'라는 연락을 받았음.
-그 후 크립톤으로부터 구두로 허락을 받고, 권대사로부터도 '귀사에 맡기겠다'는 답변을 받았음.
-따라서 크립톤사가 저희회사가 자스락 신탁을 행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당초는 크립톤측이 자스락 신탁을 행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음.



크립톤 07/12/21 11:49
-저희회사와 권대사를 무릅쓰고 스타트 한 것이 이 프레스 릴리즈임. [링크] '독점'이라는 문자가 있는데 우리는 동의한 적이 없음. 이 서비스가 스타트한 직후 도왕고사에 클레임을 넣었음.
-일단 저희회사가 자스락 등록을 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도왕고사에 전화를 한 결과 '업계에서 관리라고 하면 자스락 등록을 가리키는 것은 당연'이라고 했습니다만 권대사측은 '악곡의 관리는 하겠다고 했지만 자스락 등록을 하겠다고는 하지 않았다'라고 함. 따라서 대단한 오해를 하신 것.



도왕고 2007年12月21日 22:30
-9월에 승낙을 받은 후에 권대사가 '30일의 독점 서비스를 허락한다'는 제안을 했음.
-벨소리 서비스를 작가와 계약서 없이 도왕고에 허락한 것은 크립톤측. 크립톤측과 도왕고간에는 계약서가 존재. 크립톤측과 작가간에는 계약서가 없음. 작가와 계약 안하고 장기간 방치한 것은 크립톤.



크립톤 2007年12月22日 00:00
-중개업자(권대사)가 자기가'맨처음에는 아무도 서비스 안하기 때문에 30일 정도 그 상태가 계속된다면 독점 같은 것이군요'라는 식의 말은 했었다고 함. 어쨌든 모든 것이 구두로 행해진 일이고 문서도 없었음.
-도왕고와 권대사간에 있는 것은 음악출판권 등의 계약임. 하지만 '하츠네 미쿠'의 명칭, 캐릭터를 상용이용하기 위해서는 저희회사의 허락계약이 필요함. 그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캐릭터를 사용해서는 안되는데도 사전 연락도 하는둥마는둥 당돌하게 서비스를 스타트 시키고, 그 한편으로 아직 작가와의 계약이 맺어지지 않았다는 저희회사측의 실수를 탓하고 있음.


3부 => '하츠네 미쿠'와 '미쿠미쿠하게 해줄게'가 일본 음협(JASRAC)에 등록됨으로 거대한 파문(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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