릿드의 하츠네 미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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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 사건이 워낙 복잡해서 머릿속이 카오스 상태인 것은 아닌지^^; 제가 아예 이번 사건과 관련된 포스트를 '미쿠미쿠 자스락 등록 사건'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에 대한 제 포스트를 안보시거나 일부만 보신 분은 이 글을 읽기 전에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순서대로 몽땅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단, 오스터씨 성명은 안봐도 될 듯). 하지만 1, 2, 3부만 봐도 사건 파악이 되도록 노력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번 사건에 대한 제 포스트의 내용을 적은 순서대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츠네 미쿠'와~거대한 파문(1부) : 이번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그리고 크립톤과 도왕고의 설전의 앞부분만 설명했습니다.
2. '하츠네 미쿠'와~거대한 파문(2부) :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두 회사의 설전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3. 도왕고나~오스터씨가 성명 : 작곡자이신 오스터씨의 발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꼭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4. ika씨~지운 글 : 당사자인 ika씨의 동의하에 자스락 등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크립톤과 도왕고의 설전 : 1부에서 언급한 부분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두 회사의 설전의 모음입니다. 1부에서 언급한 일을 무조건 도왕고 잘못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 포스트입니다. 우선 위 5번에서 언급했던 두회사간의 쟁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도왕고가 아티스트를 '하츠네 미쿠'로 자스락에 등록한 점 : 도왕고가 사과하고 'ika'로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되었음. 쟁점 해결됨.

2. 작자와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벨소리 서비스가 시작된 것이 어느 회사의 잘못인가 : 이 점을 3부(본 포스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벨소리 서비스와 관련된 두 회사간의 일처리를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제 설명과 생각도 추가하겠습니다.

3. 도왕고가 행한 자스락 등록은 크립톤의 허락 하에 행해졌는가 : 이 점을 4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한 3부와 같은 형식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고로 본 포스트에서는 '작자와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벨소리 서비스가 시작된 것이 어느 회사의 잘못인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벨소리 서비스와 관련된 두 회사간의 일처리를 시간순으로 배열한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출처는 http://www32.atwiki.jp/mickmiku/). 바로 앞포스트의 카오스적인 내용이 조금이나마 정리가 될 것입니다.

◆ 1. 도왕고 -> 권리자(작자)
벨소리 서비스의 제안을 함

◆ 2. 도왕고 <- 권리자(작자)
일단 이야기를 듣고 싶다(1부의 파란 네모 내용이 출처)

◆ 3. 도왕고 -> 크립톤
권리자(작자)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서비스할 때를 대비해서 하츠네 미쿠의 사용허락계약서 내용(※1)에 따라 크립톤사에 허가(계약)를 요청함

◆ 4. 도왕고 <- -> 크립톤
3. 의 내용에 대해 구두를 토대로 합의함
(이 때 크립톤사는 도왕고사가 독점 서비스의 허락을 요청했기 때문에 교섭이 잠시 평행선을 달렸다고 발언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삼고 있는 프레스 릴리즈는 11월에 발표된 것으로, 도왕고사는 9월 단계에서는 서비스에 관한 허락뿐이며 독점에 관한 조건은 말하지 않았다고 발언하고 있음)

◆ 5. 도왕고, 권리대행회사(이하 권대사), 크립톤
제품의 개발 등으로 업무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크립톤이 도왕고와의 계약에 있어서 권대사를 세움

◆ 6. 도왕고 <- -> 권대사
벨소리 서비스에 관해서 권대사가 각 권리자와 계약을 행하여, 그 다음 권대사와 당사(도왕고)가 서비스에 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의했음.
(이 라이센스 계약에 독점도 포함돼 있었다?)
(라이센스 계약에 관한 계약서가 존재한다)
* 계약형태 : 도왕고 -> <계약> -> 권대사 -> <계약> -> 권리자(작자)

◆ 7. 도왕고 -> 권대사
즉시 벨소리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을 요청해 허락을 받음

◆ 8. 도왕고
벨소리 서비스를 개시함

◆ 9. 권리자(작자) -> 도왕고
벨소리 무단 서비스에 관해서 권리자(작자)로부터 클레임이 들어옴

◆ 10. 도왕고 -> 권대사
6. 에서 체결한 라이센스 계약으로는 권리자(작자)에 대해서는 권대사가 계약을 행해야 하기 때문에 도왕고는 권대사에게 권리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함.
* 계약형태 : 도왕고 -> <계약> -> 권대사 -> <계약> -> 권리자(작자)

◆ 11. 권대사
아무것도 행하지 않음

◆ 12. 인터넷상
자스락에 '아티스트 : 하츠네 미쿠'라고 등록한 문제에 의해 벨소리의 무단 서비스에 관해서 화제가 됨.


※1 '하츠네 미쿠의 사용허락계약서'
(2) 고객이 본 소프트웨어에 의한 음성합성을 이하의 형태로 사용할 경우에는 본계약과는 별도로 저작자로부터 별도의 사용허락계약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한 추가 사용허락계약(사용형태에 따라서는 추가 라이센스료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크립톤 퓨처 미디어 주식회사에 연락해주세요.
(d) 음성합성에 의해 악곡의 리드 보컬 파트의 대부분이 구성되어 있어, '가수'로서의 음성합성이 메인인 '아티스트'로 크레디트 표기되어 있는 녹음물이나, 인간이 아닌 기계, 테크놀러지, VOCALOID, 본 VOCALOID 제품의 타이틀, '버추얼 싱어', '버추얼 아티스트'라는 종류의 크레디트 표기가 있는 녹음물을 상용목적으로 릴리즈 할 경우.

릿드 : '하츠네 미쿠의 사용허락계약서' 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컬의 대부분이 하츠네 미쿠인 이유로, 가수로서 하츠네 미쿠가 표기되어 있는 상용작품'은 사용허락계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티스트명에 하츠네 미쿠를 비롯하여 위의 (d)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어들을 어떤 것도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감이 좀 잡히십니까^^; 고백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이쪽 업계 관계자도 아니며 이쪽 분야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미쿠를 좋아하는 단순한 일반인입니다. 그러다가 이번 사건에 흥미를 느껴 이것저것 조사를 하며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의 설명과 견해를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어디까지나 참고만 해주세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부에서 언급했듯 작곡자는 벨소리에 대해서 서류상의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도왕고가 벨소리 서비스를 해버리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1부의 파란네모 참조). 그렇다면 그렇게 된 데에는 어느 회사에 잘못이 있는 것일까요. 그 점을 위의 흐름도를 토대로 분석해본 결과 저는 3 회사(크립톤, 권대사, 도왕고)에 다 잘못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도왕고 :
이번에 벨소리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도왕고가 맺어야 하는 계약은 하츠네 미쿠 독점 사용허락계약, 벨소리 서비스 개시 허락 계약이 있습니다. 벨소리 개시 계약은 6번에서 알 수 있듯이 계약서가 존재하는 계약입니다만 독점사용허락계약은 4번에서 알 수 있듯이 구두로 행해진 계약입니다. 그래서 후자의 경우 트러블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4번을 보시면 독점에 관한 둘의 주장이 다릅니다. 구두계약만 해놓고 일을 진행해도 문제가 생길 판에 그 구두계약 조차도 제대로 됐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어쨌든 아무리 구두상의 계약도 효력을 발휘한다지만 확실한 내용도 알 수 없고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구두상의 계약을 토대로 일처리를 한 도왕고가 어이가 없어 보입니다.

크립톤:
크립톤의 잘못은 우선, 구두계약만 하고서도 일을 진행시키는 업계의 암묵적인 룰을 몰랐다는 점을 들 수 있네요. 계약서를 주고받은 후에야 비로소 비지니스가 시작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제 생각으로는 크립톤의 일처리가 올바르다고 봅니다만 어쨋든 업계의 룰을 빨리 파악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잘못은 권대사를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일에 차질이 생겼다는 점이죠.

권대사:
(권대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분석이 잘못됏을 확률이 높다는 걸 인정하고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걸로 따져봤을 때 제일 막장은 이 권대사인 것 같습니다. 6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권대사는 우선 작가와 계약을 행한 다음에 도왕고에게 서비스를 시작해도 좋다는 계약을 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와의 계약 없이 도왕고에게 허락을 해줬네요. 도왕고는 당연히 작가와의 계약이 된 줄 알고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 점만 똑바로 일처리를 했으면 벨소리와 관련하여 이런 식으로 사건이 터지지는 않았을텐데. 그리고 도왕고가 작가와 계약하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아무 행동이 없는... 무슨 사정이 있으면 그렇다고 알리든지 ㅡㅡ;


으으........지칩니다 지쳐... 아주 기진맥진 상태입니다; 암튼 3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스락 등록에 대한 점은 4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덧> 갈색 네모안의 분석이 바로 전 포스트를 읽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네요. 이 포스트를 퍼가시는 분은 바로 전 포스트도 퍼가시든지 링크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4부 => '하츠네 미쿠'와 '미쿠미쿠하게 해줄게'가 일본 음협(JASRAC)에 등록됨으로 거대한 파문(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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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있는 음성합성 소프트웨어인 보컬로이드 하츠네 미쿠를 정체성으로 하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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